[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이력제 의무 이행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축산물판매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을 중심으로 이력관리와 원산지 표시 실태를 집중 점검해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전남도(도지사 김영록)는 축산물이력제 의무 이행 업체에 대해 2월 13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하도록 소·돼지·닭·오리 등의 가축 사육부터 도축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로 이번 단속은 도·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자체 단속과 합동단속을 함께 펼치는 현장 점검으로 이뤄진다.
특히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의 이력관리와 등급·원산지 표시 등을 점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하도록 신뢰도를 높이고, 효율적 점검을 위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둔갑 판매 등)에 대해서는 DNA동일성 검사 등을 함께 추진한다.
도는 판매업소의 이력번호 표시,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 이력관리시스템 기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성진 도 축산정책과장은 “설을 대비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가 국내산 축산물을 믿고 구입하도록 영업자 스스로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이남윤, 이하 전남 농관원)도 농축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표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상품 정보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현장 확인을 병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