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일부에서 세균과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며, 외식업소 제빙기 위생관리 실태에 경고등이 켜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41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7건이 세균수 및 대장균 기준을 초과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을 맞아 식용얼음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제빙기로 제조된 식용얼음을 대상으로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했다.
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 초과 6건, 대장균 기준 초과 1건 등 총 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7곳은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했으며,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됐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영업자를 대상으로 ‘제빙기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을 배부하고, 주기적인 세척과 소독 등 위생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빙기 얼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 위생관리 안내서를 공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절별 소비 증가 식품에 대해 선제적인 수거·검사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