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때 감소세를 보이던 GMO(유전자변형) 농산물 수입이 지난해 다시 늘었다. 수입량 대부분이 미국과 브라질에 집중된 가운데, 국회에서는 ‘GMO 완전표시제’ 본격 시행에 대비해 원료 수급 안정성과 수입국 다변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GMO 농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중량 기준 2020년 200만톤에서 2021년 174만톤, 2022년 168만톤, 2023년 126만톤으로 감소했는데, 지난해 153만톤으로 다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 77만톤 수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에서 수입한 GMO 농산물은 주로 대두, 옥수수, 유채 등으로, 지난해의 경우 전체 수입 농산물 중 GMO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량 기준, 대두는 119만톤 중 76.0%, 옥수수는 226만톤 중 27.4%, 유채는 2,207톤 중 29.8% 등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품목별 수입량 추이를 보면 대두의 경우 2020년 101만톤 수입에서 2023년 97만톤, 지난해 91만톤, 올해 상반기 39만톤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옥수수의 경우 2020년 99만톤 수입에서 2023년 29만톤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62만톤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 38만톤 수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두 수입량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옥수수 수입량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가 제출한 ‘GMO 농산물 품목별·국가별 수입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GMO 농산물의 대부분을 미국과 브라질에서 수입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수입량 153만톤 가운데 미국이 57%, 브라질이 4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앞으로 GMO 완전표시제가 품목별·단계별로 시행될 경우, 원료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브라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현 구조에서 벗어나 수입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 대두 수입량 91만톤 중 브라질에서 53.7%인 49만톤을 수입했고 미국에서는 46.3%인 42만톤을 수입하였므며, 파라과이 72톤, 중국 32톤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옥수수 수입량 62만톤 중 미국에서 71.0%인 44만톤을 수입했고 브라질에서 29.0%인 18만톤을 수입했으며 튀르키예 1톤 등으로 집계되었으며, 유채 658톤은 전량 중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 의원은 GMO 완전표시제의 품목별·단계별 시행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음에도, 여전히 각계의 입장 차가 크다”며 “소비자단체는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완전표시제 도입을 요구하는 반면, 식품업계는 원료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 국내 기업의 역차별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간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를 통해 간장, 주류(맥주), 전분당(물엿·과당 등), 대두유 등 주요 품목의 단계적 시행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식약처에 따르면 간장과 맥주 등은 이미 Non-GMO 원료를 사용하고 있고, 전분당은 제조용 옥수수의 약 70%가 Non-GMO 원료이며, 대두유는 제조용 대두 대부분이 GMO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또 “GMO 완전표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강화되고, Non-GMO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국내 농업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다만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료 확보 및 구매 자금 지원, 업계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안 통과 이후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GMO 식품 표시제는 원재료가 GMO라 하더라도 제조·가공 후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국회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2023.12)에 따르면, 국민의 77.7%가 ‘GMO 식품 표시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국민의 78.5%가 ‘GMO 식품 완전표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안'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주요 내용은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 품목에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GMO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Non-GMO 표시를 허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