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이하나기자] 한국·중국·베트남 3개국이 함께하는 '제3회 HACCP KOREA 2019'가 20일 강남 삼성역 코엑스 컨퍼런스품에서 개막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국내 유일 HACCP 관련 종합행사로 올해 3회째를 맞이했다. 올해는 ‘Asia HACCP Tech-Sharing 및 HACCP 중심의 Smart HACCP 구축’ 주제로 열렸다. 이날 개최식은 장기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이 영상으로, 이윤동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이 참석했다. 개회식에 이어 국제 HACCP 세미나 개최됐다. 대한민국(식품의약품안전처)과 중국(청도해관), 베트남(농림수산품질관리국) 3국의 HACCP전문가가 연사로 나서 식품 안전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HACCP 발전 방향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소개된 중국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은 아시아 최초로 GFSI가 승인한 식품안전인증제도로 인정받고 있으며 주요 수출 품목인 김치를 생산하는 기업에서는 한국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도록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HACCP 우수영업장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소비자 요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나눠 섞어 담아 포장·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소비자가 휴대 및 섭취 편의를 위해 1회 분량으로 소분 포장해 주기를 바라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맞춤포장을 위해 소분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구매자 요구에 의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개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규정 개정 ▲의약외품 제조 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개정 등이다.섭취·휴대 편의 등의 목적으로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해 포장해 줄 수 있도록 개정했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소분 포장한 제품에 일일섭취량, 섭취방법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했다.현행규정 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해 수시로 출입·검사를 할 수 있는 만큼 신규업소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