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6월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평일.주말 상관없이 언제든 구매가 가능하고 18세 이하는 5개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선조치는 국민의 협조와 배려로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점차 증대되면서 수급 상황이 원활해짐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이에 따라 마스크 구매 편의를 위해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 폐지하고 등교 수업 대비 18세 이하 마스크 구매 수량을 3 → 5개로 확대한다. 또한 여름철 대비 수술용.비말차단 마스크 생산·공급 확대 지원하고, 마스크 민간 유통 확대를 위해 공적 의무공급 80% → 60%로 낮추며, K-방역 확산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 수출을 허용한다. ◇ 요일별 구매 5부제 폐지,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6월 1일부로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7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이 1인 3개로 확대된다. 이번 구매 확대는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다만, 1주일(4.27.~5.3.)간 시범 시행해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문제점이 없는 경우 지속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대리구매에 한해서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도 완화된다. 현재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른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27일부터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다. 예을 들어 구매요일이 초등학생 자녀는 월요일, 부모는 금요일인 경우 앞으로는 부모가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본인과 자녀의 마스크를 함께 구매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구매 편의를 위해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부처님오신날,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누구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