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풀무원건강생활(대표 황진선)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식품은 캡슐.정제형태로 제조가 불가능하다는 식품의 기준.규격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은 여러가지 구별을 두고 있다"며 "특히 식품은 캡슐이나 정제 형태로는 제조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하고 관련 제품을 국감장에 들고 나왔다. 김 의원은 국감장에 들고 나온 제품을 이의경 식약처장에게 보여주며 "이거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이 돼 있고 이거는 식품이다. (식품유형 제품)이 제품은 알약 형태로 돼 있다. 이걸 보면 약이라고 오인될 만하다. 명백하게 식품 등의 기준 규격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종의 '캔디류'라고 해서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데 실제로 캔디라고 하면 당류 성분이 있어야 하는데 당류 성분이 거의 없다. 이걸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해서 팔고 있다"며 "조그마한 회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꽤 규모가 있는 풀무원건강생활 회사도 똑같이 효모 제품이라고 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꼬집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료전문가의 이름을 걸고 허위·과대광고 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41개(건강기능식품 14개, 식품 27개)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56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84건) ▲체험기이용 등 소비자기만(20건) ▲타사 비방(1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의사가 만들었다는 ‘탄탄플란트정’ 제품은 “잇몸건강”, “특별한 7가지 부원료를 사용”했다는 광고로, △△의사가 만들었다는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 제품은 “이젠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 체지방은 낮추고 젊음은 올리고, 타 제품에 비해 약물에 부작용이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라며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