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7일 최신 과학 수준과 국제적 추세에 맞게 한약(생약)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개정고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한약(생약)의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 연구사업 결과와 업계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계지’ 등 13개 품목의 확인시험, 순도시험 등 신설·개선 ▲‘건강가루’ 등 21개 품목의 과명 및 학명 등 개선 ▲‘개자’ 등 31개 품목의 기타 기준·규격 개선 ▲‘계지복령환’ 등 3개 품목의 함량기준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한약(생약) 기준·규격의 개선을 통해 한약재 품질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서울지방식약청은 오는 30일 한방진흥센터(서울시 동대문구 소재)에서 관내 한약재 GMP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한약재 제조·품질관리를 위해 최신 정보사항을 공유하고 업계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최근 개정법령 안내 ▲GMP 주요 보완사례 및 우수사례 공유 ▲업계 애로사항 및 현안 청취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한약재 제조업체의 제조·유통 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한약재 제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