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대상에 전통시장을 추가하고, 직수입 과일 품목을 11개로 확대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헤 해양수산부와 함께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 및 4월 물가안정대책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해 납품단가 지원품목 확대(13→21개), 유통업체 할인율 확대(20→30%),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22일부터는 납품단가 지원대상을 대형유통업체에서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까지 확대했다. 이러한 정부 노력 등에 힘입어 이번주 농축수산물 가격은 2주전 대비 하락했다. 토마토(-15.3%), 청양고추(-11.3%), 딸기(-15.2%), 한우 등심(-15.0%), 명태(-9.1%) 등도 크게 내렸다. 다만, 아직까지 과일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이 3월 중순 이후 본격 시행되면서 소비자가격 하락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는 만큼, 정부는 4월에도 물가안정 노력을 더욱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