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돼지고기의 무관세 수입을 재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작년에도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무관세 적용했으나 소비자 가격인하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12월 말까지 4만 5000톤의 물량을 무관세로 들여올 계획이다. 이에 국내 축산농가가 물가안정 효과 없는 무관세 남발을 당장 중단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수입 돼지고기를 무관세로 들여오겠다는 것은 물가를 이유로 농업기반을 파괴하는 몰상식한 행위"라며 "정부는 잘못된 수입 농축산물 장려책인 할당관세 무관세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0일 열린 제22회 국무회의에서 6월초부터 돼지고기, 고등어 등 7개 농·축·수산물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할당관세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주요 대상은 대중적 먹거리인 돼지고기, 고등어, 설탕, 원당, 조주정 등 7개다. 해당 품목은 이달부터 할당관세를 적용 받는다. 돼지고기는 단기 수급붕안 완화 및 소비자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대 4만 5000톤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무관세의 배경은 물가 불안 품목의 관세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북전주시을)이 10일 농해수위 수협 국정감사에서 FTA로 인한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정운천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수산물 수출은 23.8억불, 수입은 61.2억불로 나타났다. 수입이 수출의 약 3배 가량 높았으며 수입 증가량은 수출 증가량의 8배로, 국내 수산물의 무역적자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수입 수산물을 개별품목별로 살펴보면 1위가 냉동 새우살, 2위 냉장 연어, 3위 냉동 낙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수출 2위 품목인 노르웨이 연어의 경우 활어를 포함한 모든 제품들에 무관세가 적용되며, 수입규모가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전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르웨이산 연어는 2006년 한‧EFTA자유무역협정 체결당시 냉동과 밀폐용기를 제외하고는 관세를 즉시철폐 했으며, 냉동마저도 3년, 5년, 10년에 거쳐 관세를 낮춰 현재는 모두 0%의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노르웨이 연어 수입량 증가를 살펴보면, 관세철폐 이후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했는데 2005년 9500 톤이었던 것이 2018년 3만 8000톤으로 증가했으며 금액으로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