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수협이 학교급식에 납품하고 있는 수산물 중 수입산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수협으로부터 받은 품목별 학교급식 납품현황에 따르면 2019년 7월 기준 수입수산물의 비중이 물량으로는 38%, 금액으로는 3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군에 납품하는 수산물은 군·농협·수협이 대한민국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에 의해 국내산만 납품되고 있으며, 정부에서 재정을 100% 담당하고 있다. 반면, 학교에 납품하는 수산물은 이러한 규정이 없으며, 정부 재정이 일부 투입되고는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며, 학교의 요청에 따라 수입수산물을 납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수협 측의 설명이다. 경대수 의원은 “군인들은 안전한 국내산만 먹고, 학생들은 불안한 수입산을 먹어도 된다는 논리인지 의문”이라며, “후쿠시마 수산물 등 수입산 수산물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수협이 납품 비중을 늘리는 것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앞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는 취급품목에 대한 냉장·냉동시설을 꼭 갖춰야만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참여해 학교에 납품할 수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 사이버거래소(소장 윤영배)는 최근 일부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등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안전성 관리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 를 전격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는 식재료 공급업체가 학교급식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해당 취급품목에 적합한 보관시설(냉장·냉동시설)을 갖췄는지 사전에 aT가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을 통해 최종확인한 후 심사에 통과한 승인업체만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수의계약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농산물을 취급하는 A업체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수산물을 취급하면서 상온에 그대로 적재해 놓고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는 등 위생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되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제재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의 위생·안전관리 강화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