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최근 식음료업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설탕세'입니다. 음료 속에 첨가된 설탕의 양에 비례해 세금을 내게 한다는 것인데요. 음료는 상당한 양의 설탕이 첨가돼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음료 업계는 당연히 '설탕세' 도입에 반발할 수 밖에 없겠죠. 설탕은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의 주범으로 꼽히죠. 이에 정부는 2016년 4월 당류 저감 종합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음료의 당류자율 표시, 저당 표시와 고당류 제품의 경우 어린이.청소년 시설 판매 제한 등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업계 자율에 맞겨져 의료계를 중심으로 실효성 논란이 계속돼 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당류가 들어 있는 음료를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회사에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담배에만 걷고 있는 부담금을 당이 첨가된 음료에도 확대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탄산음료, 과채음료, 이온음료, 커피음료 뿐 아니라 유제품도 설탕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100ℓ를 기준으로 최소 1000원부터 최대 2만8000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당 함량이 높을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대체하는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으로 인한 자원낭비가 심각한 만큼 소비기한을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소비자단체와 학계 그리고 산업체 이르기 까지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이슈브리핑] 35년 된 유통기한 표시제 사라진다 ☞클릭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평을)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 의원은 식품 제조기술 발달, 냉장유통 체계 등 환경이 개선 됐음에도 유통기한의 지속으로 인해 자원낭비와 국내 관련 산업의 발달이 저해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유통기한은 지난 1985년 도입됐습니다. 35년이 넘은 만큼 그간 기술발전 등 제반 여건의 고려해 소비기한을 법률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인데요. 현행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에서는 "식품등에 제조연원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유통기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유통기한이란 식품을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 압구정 소재의 한 이자카야, 사케 대신 화요나 일품진로를 시키는 소비자들이 눈에 띈다. 이 가게를 운영하는 김영모(38)씨는 "지난 7월 반일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사케와 일본맥주의 주문량은 줄었지만 일품진로와 화요 등 전통주를 시키는 소비자들은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일본 술의 매출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맥주와 사케 등 일본 술의 감소폭이 두드러지고 있다. 맥주는 지난해 동기 대비 99.9%, 사케는 63.7%가 줄어들었다. 일본산 맥주는 수입맥주 품목에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1위를 기록했지만 8월 기준 13위로 밀려난 상태다. 일본 맥주는 2009년 미국 맥주를 제치며 1위 자리에 오른 뒤 한번도 1위 자리를 놓친 적이 없는 품목이다. 일본 맥주가 사라진 시장에서는 중국 맥주가 462만1000달러 가량 수입되며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네덜란드 (430만2000달러), 3위는 벨기에(377만달러)였다. 미국 맥주는 346만9000달러어치 수입돼 4위를 차지했다. 사케 수입금액은 지난달 42만8000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 7월 42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