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대체하는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으로 인한 자원낭비가 심각한 만큼 소비기한을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소비자단체와 학계 그리고 산업체 이르기 까지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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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평을)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 의원은 식품 제조기술 발달, 냉장유통 체계 등 환경이 개선 됐음에도 유통기한의 지속으로 인해 자원낭비와 국내 관련 산업의 발달이 저해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유통기한은 지난 1985년 도입됐습니다. 35년이 넘은 만큼 그간 기술발전 등 제반 여건의 고려해 소비기한을 법률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인데요.
현행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에서는 "식품등에 제조연원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유통기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유통기한이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종일이며" 아직 충분히 섭취가 가능한 식품임에도 불필요한 폐기나 반품 등이 발생해 "국내 식품 폐기 손실 비용은 총 1조5400억(소비자 9500억원, 제조업체 5900억원)의 손실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종일 입니다. 소비가한은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 소비의 최종기한을 뜻합니다.
소비기한 도입시 장점은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이 보장이 확대될 뿐 만아니라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손실비용이 감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 식품산업 제조·포장 기술이 발달과 냉장유통시스템 등에 경쟁력 확보가 용이 해 질 전망입니다.
소비기한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2018년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자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식품 표시규정에서 삭제했으며 소비기한 표시제 사용을 국제적으로 권고 하고 있습니다. EU, 일본,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소비기한을 도입 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강병원 의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강병원 의원 : 서울 은평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병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행복할 권리를 지킬 좋은 법,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식품의 표시를 바꾸는 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보건복지위원이 돼 여러 현안들을 점검하다 보니까 ‘유통기한표시’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1985년에 도입됐는데, 35년이 지난 법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간혹 유통기한 하루만 지나도 멀쩡한 음식을 버려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식품들이 반품되거나 폐기 되는 것이 1년에 1조 5000억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국민, 식품산업계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법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빨리 개정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