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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CJ.대상.샘표 등 된장 제조사 공정위에 신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3일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된장제품을 마치 국산인 것처럼 거짓광고한 CJ.대상.샘표 등 된장 제조사들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된장 제조사들은 된장 원재료인 대두, 밀 등을 외국산(미국, 호주, 캐나다 등)으로 사용해서 만들었음에도 ‘집’, ‘재래식’, ‘구수한’ 등의 용어를 사용해 마치 국산 원재료를 만든 된장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하고 있다. CJ 해찬들의 경우 ‘명품 집된장’, ‘맛있는 재래식 된장’, ‘구수한 집된장’이, 대상 청정원의 경우 ‘순창 진한 재래식 된장’, ‘재래식 생된장’, ‘순창 진한 재래식 된장’이, 진미의 경우 ‘재래식 생된장’, ‘구수한 메주콩된장’, 샘표의 경우 ‘재래식 된장’, 신송의 경우 ‘짠맛을 줄인 건강한 재래된장’, 사조해표의 경우 ‘재래식 된장’이 해당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된장 제조사들이 이들 제품이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산인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광고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1호에 따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사실과 다르게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