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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한 '미숫가루' 회수 조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성진사식품(경남 양산시 소재)’과 ‘티타임(경남 하동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곡류가공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대두’, ‘밀’, ‘땅콩’이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성신사식품의 '자연향 가득 검정콩 미숫가루'와 티타임의 '쿠마미숫가루'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남 양산시청과 하동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