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청구·수령 등 보험처리에 필요한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의 편의 등 목적으로 환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을 소개·알선·유인하면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대납하여 준 후 그 환자가 수령한 보험금에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 판결). 제1심 판결은 의료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고, 제2심 판결은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역시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 판결). 즉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시이유는 아래와 같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쌀 소비 촉진 운동 시급하다. 쌀 소비량 감소로 식량 산업이 위기를 더해 가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날로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먹거리에 밀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1970년 119,6kg이던 것이 2022년 56,9 kg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밀가루 소비량은 1990년 34,2kg 이던 것이2021년 35,7kg으로 증가 추세이다. FTA협정에 따라 년 48만톤의 쌀이 수입되고 있으며, 일부 학자들이 비만, 당뇨 등 성인병의 주원인을 탄수화물 섭취로 돌려, 쌀 소비량 감소를 부축이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심지어 탄수화물 섭취가 인체 가장 소중한 영양소임에도 마치 지방 축적의 주범인 양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현재 우리의 식생활은 탄수화물 섭취 보다, 단백질, 지방의 과잉 섭취로 변화한 지 이미 오래전으로 국민의 40%가 비만 인구로 분류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탄수화물이 비만의 주범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미국, 영국 등 유명 연구진의 실험에 의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음에도 일부 학자들은 비만과 성인병 예방을 위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일 것을 권장하고 있다. 탄수화물이 억울한 인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본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날씨는 추워졌지만 식중독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영하날씨에도 생존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노로바이러스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추운 날씨라고 자칫 소홀하기 쉬운 식중독이라 해마다 교육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식중독 발생 빈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비세균성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한 종류이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라 대부분의 세균성 식중독과는 달리 음식의 신선도 문제가 아니라서 예방하기가 더욱 어렵다. 오래전 일이지만 국민 건강을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의원들이 생굴 섭취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례도 있었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의 냉동온도에서도 활동하기 때문에 저온에 보관한 싱싱한 생굴이라 하더라도 노로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노로바이러스는 11월에 시작해 이듬해 3월까지 많이 발생한다. 오염된 지하수, 어패류, 채소류를 섭취했을 때 바이러스 접촉자와의 직간접적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감염되면 24시간~48시간 이후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감염력이 강해 적은 량의 바이러스로도 감염될 수 있다. 따라서 음식 섭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늘어난 환자가 있다. 안면신경이 마비되고 입이 돌아가고 눈이 안 감기는 구안와사(口眼喎斜) 환자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고 긴장을 하는 가운데 찬 바람을 갑자기 쐬면서 나타난 것 같다. 찬 바람이 피부에 직접 닿아서 안면신경이 마비되는 증세이다. 갑작스런 구안와사 증세는 외모를 중시하는 현대인에게 혹시 이대로 입이 돌아가서 비대칭의 얼굴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을 야기시킨다. 구안와사, 안면마비가 오는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는 외부의 찬바람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옛날에는 찬 다디미돌을 베고 자거나 추운 겨울에 문 옆에 자다가 문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와 구안와사가 나타난다. 요즘은 자동차의 창문을 열고 타거나 오토바이를 많이 타다 보면 얼굴의 한 쪽만 바람을 쐬어 나타난다. 한여름에도 에어콘 바람을 집중적으로 쐬다 보면 구안와사 증세가 온다. 둘째는 신경을 많이 써서 나타나는 것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경을 많이 쓰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긴장, 분노가 생기면 나타난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세상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급변하는 세상에 적응을 하다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또 남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노력을
의료법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각자 면허를 받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에 대해 대법관의 다수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반대의견은 보류해두기로 한다. 대법관의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 제2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조, 제27조 제1항 본문, 제87조 제1항이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각자 면허를 받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각 의료인의 고유한 담당 영역을 정하여 전문화를 꾀하고 독자적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나은 의료 혜택을 누리게 하는 한편,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각자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로부터 관련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검증받은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데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제33조), 진료과목의 설치·운영(제43조), 전문의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의 표시(제77조) 등에 관한 여러 규정에서 의사·치과의
쌀 소비가 줄어들자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계속되는 쌀값 폭락과 재고량 증가로 농민은 물론 정부에까지 부담을 더하고 있다. 농산물의 풍작, 흉작은 예측이 어렵긴 하지만 농사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무조건 책임져야 된다는 말은 다소 억지주장으로 들린다. 시장경제의 논리로 보면 소비자가 쌀을 덜 소비함으로써 생기는 공급자의 피해인데 정부가 공급자를 과잉보호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언젠가부터 정부는 문제가 발생하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해결하기보다 무조건 돈으로 틀어막는 식의 해결책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물론 식량자원은 국가전략물자에 속하므로 정부가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해가 갈수록 쌀 소비가 계속 줄어들어 쌀 농가는 수확철만 되면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며 논을 갈아엎어 왔다. 아직도 농민들의 원성이 되풀이된다면 그동안 이를 개선하지 않은 정부에게도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소비자의 소비행태에 따라 쌀 생산을 조절하든지 쌀 가공품을 다양화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한 탓이다. 쌀이 남는다면 진작부터 소비가 잘되는 대체작물로 경작하게 하거나 아니면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쌀 가공제품을 연구 개발했어야 했다. 쌀 소비량이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2011. 10. 7.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하여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를 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제2심 고등법원은 의료법상 치과 의료행위는 치아와 주위 조직 및 구강을 포함한 악안면 부분에 한정되는데 이 사건 보톡스 시술은 눈가와 미간에 한 것으로서 치아 주위 및 악안면 부분에 시술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이는 제1심판결과 동일한 결과다. 이 사건의 쟁점은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가 치과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 위반의 처벌대상이 되는지이다(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제1심과 제2심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의 판결이유를 살펴보자.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하여 환자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를 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
“내가 생각하는 태평성대(太平聖代)란 백성이 하려고 하는 일을 원만하게 하는 세상이다.” 세종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1397~1450)의 말씀이다. 이런 애민(愛民) 정신을 바탕으로 백성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셨던 세종대왕 덕분에 ‘측우기’, ‘자격루’, ‘훈민정음’은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고 백성의 삶도 한층 더 윤택해질 수 있었다. 새로운 기술이나 제도가 실생활에 도움이 된 사례는 비단 조선시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를 거슬러 끊임없는 생활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고 사회에서 적응하여 발전되어 왔다. 특히나 요즘과 같이 생활패턴과 소비환경이 다양해진 환경에서는 더욱 더 다양한 제품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 일회용 숟가락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관리 중인 위생용품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2018년부터 식약처에서 관리해 온 위생용품은 관련 사업자 수가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9.7% 증가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배달음식 시장이 커지면서 일회용 숟가락·포크·나이프 등의 공급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 성인용 기저귀의 시장도 점
식품의 섭취는 영양분을 공급해서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게 하여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의 경우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식품 내 항원 단백질 성분)을 인체가 나쁜 침입자로 여기고 싸우게 되는데 이러한 면역체계(면역글로블린E(IgE)나 림프구 등)의 과민반응이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식품알레르기라고 한다. 식품알레르기 증상은 피부, 호흡기 소화기, 심혈관 등 모든 신체기관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가벼운 반응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반응(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먹지 않고 만지거나 가루가 코로 흡입되기만 해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식품도 다양하며 연령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영유아나 어린이의 경우 달걀, 우유, 콩, 밀 등이, 청소년 이상 성인의 경우는 땅콩, 생선, 갑각류, 견과류 등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달걀, 우유로 인한 알레르기는 영유아기에 생겨서 5~6세에 많이 없어진다. 그러나 견과류로 인한 알레르기는 생기면 잘 없어지지 않는다. 갑각류, 조개류로 인한 알레르기는 나이들어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식품알
2022년 FIFA 카타르월드컵이 16강으로 마무리 되었다. 한국선수들의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운 경기였다. 강호 우루과이와의 첫 경기에서 대등한 경기였고, 가나와는 너무나 아쉬운 경기였으며, 포르투갈과는 극적인 경기를 통해서 16강에 진출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16강의 상대는 FIFA 랭킹 1위로 우승 예정 팀인 브라질이었다. 한국선수들이 혼신의 노력을 하였지만 세계축구의 벽은 높았다. 아쉬운 경기였지만 대한민국 선수들은 최선을 다하여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 월드컵축구에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중에 어느 체질이 가장 유리할까? 먼저 사상체질 중에 가장 선망하는 태양인은 기(氣)가 가장 강한 체질로 저돌적으로 돌진하고 추진력이 가장 강하다. 축구에서 공격수로써의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 바로 하체가 약한 것이 특징이다. 다리의 힘이 약하여 오래 걷거나 뛰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소양인은 순발력이 있고 빠르고 순간적인 판단력으로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 빠른 행동과 순발력, 창의력을 갖고 있고 이타적으로 봉사정신도 강하여 다양하게 공격을 할 수 있다. 외모적으로 약해 보이지만 매우 빠르다. 공격수로써의 역할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