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의원, “보건산업진흥원에 HACCP 지원업무 위탁 한계…전담기관 설립 검토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HACCP 업체 지정.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식약청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HACCP 적용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및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HACCP 적용업체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품목제조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업체가 2010년 1153개소 중 6.5%인 75개소, 지난해 1837개소 중 5.9%인 109개소, 올 상반기 2310개소 중 2.0%인 46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이물검출’이 2010년 57건, 2011년 53건, 2012년 상반기 3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표시기준 위반’, ‘기준규격 위반’등이다.
이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중에는 대형업체도 포함 돼 있다.
올 상반기의 경우 롯데제과 과자에 이물 혼입, 해태제과식품 빙과류에 이물 혼입, 크라운베이커리 빵류에 이물 혼입, 오리온제3익산공장 밀크초콜릿에 이물 혼입, 삼립식품 빵류에 표시 기준, 오뚜기라면 유탕면류 이물 혼입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남윤인순 의원은 “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식약청 고시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HACCP 지정업체는 정기조사・평가 이외에 수시로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식약청의 사후관리는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또“HACCP은 식품안전의 마지막 보루인데 HACCP 적용업체 중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시정명령 및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적지 않고, HACCP 지정을 자진 반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등 HACCP 업체 지정 및 관리가 허점투성"이라며 “국내 식품업체 중 약 80%가 생산액 5억원 미만의 소규모업체임을 감안해 무리한 HACCP 적용 확대를 지양하고 HACCP 적용업체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의 제조․공급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CCP지정취소 업소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남윤인순 의원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HACCP 지정취소 업소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HACCP 적용업체 중 지정 취소된 업소는 총 120개소에 달한다. 2008년 8개소, 2009년 12개소, 2010년 29개소, 2011년 41개소, 올 상반기 30개소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남윤인순 의원은 “HACCP 적용업소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지정취소 업체도 늘어나고 있지만 식약청의 무리한 HACCP 지정 확대 및 사후관리 부실도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국무총리실에서 수립한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에 의하면 2014년까지 4400개소에 HACCP 지정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고 전제하고 “중소규모 업체의 경우 전문인력이 부족해 HACCP을 지정받은 이후에도 유지․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사후 기술지원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윤인순 의원은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HACCP 지정취소 업체 총 100개소에 대해 취소 사유를 분석한 결과 ‘자진반납’이 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폐업 등으로 인한 직권취소’ 등으로 나타났다”며 “식약청에서는 ‘자진반납’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품목제조취하(생산중단), 폐업, 영업부진 및 부도 등 이외에 절반 이상인 58.1%를 ‘기타’로 분류해 놓고 있는데 식약청은 HACCP 적용업체가 왜 자진반납을 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세밀히 조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또 “식약청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해 HACCP 관리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진흥원 HACCP 지원사업단의 경우 축산물 중심의 농림수산식품부에 비해 가공식품 전체 등 훨씬 넓은 범위의 대상에 대해 HACCP 관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예산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식품안전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HACCP 관리지원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적어도 농림수산식품부의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수준으로 인력과 예산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