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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대 졸업생 11.5% 의무영농이행 법 위반

공기업ㆍ철광 관련 대기업ㆍ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농업과 무관한 직장 다녀

한국농수산대 졸업생 11.5%가 의무영농이행 법을 위반하고 엉뚱한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춘진의원(고창․부안)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12 시도별 직장건강보험 취득 졸업생의 의무영농이행 현황'에 따르면 영농의무 대상 졸업생 1656명 가운데 191명이 농사와 무관한 일을 하고 있었다고 2일 밝혔다.

한국농수산대학은 우리나라 농업농촌발전을 선도하는 유능한 정예 후계 농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됐다. 특히 졸업 후 바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촌정착형 농업 CEO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9조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의 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비롯해 기숙사비를 면제받는 등 사실상 무상교육을 제공받고 있으며 대신 졸업후 6년간 의무영농을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의무영농이행 기간중의 졸업생은 영농조합, 영농회사 외에는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원칙적으로 취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김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 결과 191명이 공기업ㆍ철광 관련 대기업ㆍ프랜차이즈 음식점ㆍ종교단체 등 농업과 무관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이에 한국농수산대학측은 전체 의무영농기간 졸업생 1656명중 농업법인 52명, 농촌진흥청‧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11명, 개인농장 등 16명을 포함한 총 79명은 의무영농이행을 합법적으로 준수했으며 의무영농이행 미이행으로 인해 학비 상환예정자 3명과 의무영농이행 유예신청자 2명 등 5명을 제외한 191명은 관련 훈령에 따라 계절적 영농 휴한기에 겸업을 하거나, 영농과 별개로 회사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인용하며 의무영농이행여부에 대한 개별적 확인이 필요하다고만 밝히고 있다. 

김의원은 "한국농수산대학측은 훈령을 근거로 191명의 졸업생이 국민건강보험 직장보험가입에도 불구하고 의무영농이행중에도 자기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농어업외 활동을 하는 등 의무영농이행을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농수산대학은 젊은 전업농 후계영농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 해 330명의 입학생을 연간 200억원의 국비를 들여 운영하는 대학일 뿐만 아니라 지금은 가을걷이 등 농한기가 아니라 농업으로 바쁜 계절이라며 농어업과 겸업을 한다는 주장은 일고가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농수산대학측이 제출한 의무영농이행 유예신청서 사본을 검토한 결과 훈련에서는 불가피한 경우만 의무영농이행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됐지만 ‘취업’을 이유로 의무영농이행을 유예한 사례가 있다면 유예신청 2건에 대해서도 부적절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직장건강보험 취득자는 1656명중 최대 191명(11.5%)이 영농의무이행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농수산대학 해명에 일침을 가했다.

한편, 의무영농이행을 위반한 졸업생은 전체 16개 시도중 특광역을 제외하고 경기도가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4명, 전남 19명이었으며 강원과 경남은 각각 4명, 제주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