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특별기고]태풍피해 농민에게 새 힘을···풍성한 한가위 되길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 추석이다.


먼저 사상 유례없는 한달동안 3차례의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가족이웃분들과 모두 함께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힘이 되는 추석이 되길 바란다.

 
재난과 재해에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에 있다. 그러나 이상기온과 환경변  화에 따른 재난예방대책, 복구대책은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동안 뒷걸음치고 있다.


올해 4월 10일 재난안전 기본법 시행령 제59조(특별재난의 범위)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를 개정했다. 결론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종전보다 10억원이 상향 조정되었다. 이로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큰부담으로 작용해 재정파탄을 초래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 재해대책법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07년 2억원에서 ‘10년 5천만원으로 축소되어 재해복구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오히려 재해복구를 하면서 농어가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재해지원대책으로 발표한 대책들을 보면 과거와 유사한 정책,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모아서 재해대책으로 발표해 피해농어업인들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9월 26일 국회 여야 농림수산식품위원 12명이 김황식국무총리를 직접 찾아가 불합리한 재해대책의 조정과 특단의 재해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추석전에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우선적으로, 재해복구를 위한 지원자금 금리가 일반 농어업정책자금 금리와 동일한 3%라고 하는 것은 재해대책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재해대책지원금리는 1%로 조정할 것과 국가가 지원하는 복구지원액이 실제 소요액의 반에 반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완전복구를 위해 오히려 엄청난 부채를 안을 수 밖에 없는 감안하여 재해복구 기준을 실거래가로 현실화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복구품목에서 배제된 농기계, 비닐·온풍기, 전복가두리 그물·하부틀·전복집, 양식해조류 부이·닻, 톳·다시마 양식시설 등을 포함하여 재해복구 품목의 확대와 까다로운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 현실화, 금융거래가 어려운 농어업인을 위해 농신보의 재해대책 특례보증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리의 농어촌은 정부의 무차별적인 FTA 체결로 일방적인 피해를 감당하고 있고, 온갖 물가인상 등 농어촌의 경제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 도시 농어촌간의 양극화, 대기업 중소기업간 양극화, 수도권 지방과 양극화, 계층간 양극화가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더욱 심화되고 있고 농어촌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더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는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보수언론의 여론조사까지도 바꿔야한다는 비율이 60%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농민단체인 한국농업인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이  조사한 ‘이명박정부 5년 농정평가’를 보면 100만점에 35점이라는 과락에도 미치지 못하는 평가가 나왔다.


다음대통령은 농어민, 서민을 알고 일할 수 있는 후보, 1% 대기업 특권계층이 아닌 99% 대다수 국민을 위하는 정책을 펴는 정당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멀리 떨어져 있었던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는 추석이다. 태풍피해로 인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마음만은 풍성한 추석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