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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농식품 원산지표시제 정착 위한 정부·소비자 역할

최근 농식품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구입할 때 중요한 선택기준의 하나는 ‘원산지표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주요업무 중 하나가 바로 농식품 원산지표시제이다.
 

정부가 농수산물의 부정유통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우리 농수산물의 질적 차별화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91.7월 대외무역법에「수출입농림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94.2월부터 농관원은 원산지표시제를 담당하여, 현재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전국 118만개 업소를 대상으로 농관원 소속 전담 특별사법경찰 1,100명이 현장에서 농식품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관원은 농수산물 및 가공품 취급업체 55만개 대상 업체와 농수산물 및 가공품 621개 품목을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음식점 63만개 업체에 대하여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배추김치, 쌀 등 6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서 국민들이 광우병 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원산지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유통관리 전문기관인 농관원이 음식점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08.7월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농관원에서는 금년 1월부터 8월말까지 전국의 원산지표시 대상업소 13만8천개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를 위반한 1,843개소를 적발하여, 이중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한 1,337개소는 형사입건하고 표시를 하지 않은 506개소는 과태료부과 처분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농관원, 농식품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거짓표시 및 미표시 2회이상 위반자)해 원산지 표시제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에서 원산지 둔갑행위 근절을 위한 벌칙 강화,「원산지 거짓표시자 인터넷 공표제」도입,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선정 및 전국 120개 전통시장과 업무협약을 통해 원산지 자율표시 활성화 기반을 마련 등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금년도에는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을 6,000명에서 7,000명으로 1,000명을 확대 운영하여 민간 자율참여를 유도해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원산지표시 단속공무원의 단속·수사전문성 향상을 위해 법무연수원 교육 등 수사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개발된 '한우 단일염기다형성(HW-SNP)분석법'을 이용하여 육포, 사골, 뼈, 익힌고기 등 쇠고기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단속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새로운 쇠고기 유전자분석법 개발 공로로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지난 8.28일 감사원으로부터 모범부서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김치류 중 고춧가루, 보쌈, 족발 등 배달용 돼지고기와 음식점의 양고기(산양 포함) 등을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에 추가하는 한편, 메뉴판의 글자 크기를 음식명보다 크거나 같게 표시토록 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는 날로 조직화, 지능화 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원산지표시 부정유통을 근절시키는데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원산지표시제 정착에 소비자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소비자 여러분께서 농식품을 구입하거나 음식점 방문시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며, 원산지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 등을 통한 신고를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