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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식품안전부처를 신설하자

건강한 삶은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써 식품은 이러한 건강의 유지에 가장 기본적인 원천이다. 식품이란 누구든지 일상 섭취하므로 식품안전은 국민의 최대 관심사이며 국가는 이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미국, 유럽연합 국가를 비롯한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식품안전관리를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관련예산과 조직을 확충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후반부터 병원성대장균 O-157을 비롯한 신종 식중독 균에 의한 식중독의 대량발생과 광우병, 다이옥신사건 등 식품유해물질에 대한 소비자의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과 알권리에 대한 소비자의 강력한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수차례 학교급식에 식중독이 발생하고 일본의 방사선 오염식품, 중국산 분유에 멜라민 검출, 남해안 굴의 노로 바이러스 오염 등 식품안전문제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안전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취급되어져야 하고 이를 수행하는 관리체계도 다원화 형태에서 일원화체계로 개편하여 식품안전업무 추진이 강화되어야 한다.
 
 
2008년 새 정부출범 후 일본이 ‘식품안전위원회’의 설립운영을 위해 제정한 ‘식품안전기본법’을 우리 국회에서도 동일하게 제정 공포하였으나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설치운영 등 형식적인 내용의 입법으로 무늬만 총괄기능을 가졌지 위해식품의 위해평가나 식품사고를 조기에 수습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의 감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은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식품관련업무가 일관성 있고 통합된 내용을 담은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고 단일기관(A Single Food Safety Agency)에서 집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보고서를 수차 의회에 건의한 바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기존의 분산된 조직으로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생산자의 경제적 이익이 상충할 때는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둔다는 원칙 하에 2000년을 전후하여 유럽 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영국 식품규격청(Food Standard Agency), 그리고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의 국가에서도 국가차원의 식품안전 관련조직과 기능을 통합한 독립기관을 설립하여 운영 하고 있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등도 복수의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던 식품안전업무를 하나로 통합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함으로써 식품안전은 물론 식품의 수출경쟁력과 산업진흥에 기여하고 있다.

 
식품안전관리를 단일기관에서 추진하게 되면 식품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고 식품안전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안전기준을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범국가적인 식품안전관리전략 수립이 가능하고 정책수단과 자원 사용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감시업무활동과 각 부처 간에 생길 수 있는 갈등과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내년에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기해 내각에 부처수준의 식품안전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식품안전부처를 신설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도모해야 한다. 한편 식품안전부처는 다음 조건에 맞추어 설립해야 할 것이다.

 
첫째, 식품안전에 관한 과학적, 기술적 평가와 위험의 확인, 조기경보 등 소비자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한 조직으로 태어나야 한다.
 
 
둘째, 과학에 근거한 위해평가를 토대로 의사결정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식품의 위해평가 기능과 식품의 기준, 규격 등의 국가업무를 총괄 수행해야 한다.
 
 
셋째, 개편에 따른 소요인력과 조직은 기존 조직과 인력을 이체하여 구성하고 관련부처등과 업무를 협의 추진하는 창구조직을 두어야 한다. 
 
 
넷째, 각종 식품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시에 정책을 결정하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부처수준의 기관이어야 한다.
 
 
다섯째, 식품안전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관장하는 식품안전부처 기능의 주 내용을 식품안전기본법에 담아 명실상부하게 식품안전행정을 일원화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독립된 식품안전부처가 신설됨으로써 식품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으로 국민들을 위해식품으로부터 보호하고 정부도 식품전문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체계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식품안전행정은 국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