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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라면값 담합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

농심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라면값 담합 과징금 부과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농심 측은 14일 "공정위의 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쳐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 부당경쟁제한 행위 및 경쟁사와의 정보교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 3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여년간 6차례에 걸쳐 조직적으로 라면값 정보를 교환했다며 총 13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중 농심의 과징금은 1080억7000만원에 달한다.

 

오뚜기(98억원)와 한국야쿠르트(62억여원)도 조만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삼양식품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120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