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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동 출몰 뱀’ 인근 건강원에서 탈출…업주 입건

서울 양천구 신월동 주택가 일대 '뱀 출몰' 사건의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야생에서 황구렁이 등을 불법 포획해 뱀탕을 만들기 위해 보관한 혐의(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인근 건강원 사장 정모씨(51)를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뱀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지역에 위치한 정씨의 건강원을 압수수색해 업소 내 진열대에 보관중이던 뱀술 30여병, 장부 7권, 컴퓨터 본체 1대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5월5일부터 11일까지 경남 밀양 지리산 자락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황구렁이 13마리, 유혈목이(일명 꽃뱀) 5마리, 돌뱀 4마리 등 총 23마리를 불법 포획해 뱀탕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건강원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로부터 "뱀들을 망에 보관하던 중 23마리가 모두 도망쳤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조와 19조는 멸종위기종은 물론 야생동물의 포획·채취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