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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두부 소송취하 공청회 열려

1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최

풀무원, 사과할 용의가 있으면 사과하겠다
시민단체,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하라
식약청, 3년 6개월 동안 뭐했나?


GMO 두부소송에 관한 소비자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일 오후 2시 한국언론재단에서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주최로 열렸다.

“GMO 두부 소송취하 관련 실상을 알아본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청회는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사회로 최양도 교수, 풀무원 여익현 부사장, 이강현 소비자보호원 상임이사, 장영수 식약청 식품유통과장이 GMO란 무엇인지, GMO두부 소송과정에 관해 발제했다.
이날 공청회는 약 3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뜨거운 열기로 3시간 가량 진행됐다.

GMO 두부 소송취하 사건은 지난 99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이 100% 국내산 콩을 사용한다는 풀무원 두부에서 GMO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실험결과가 잘못됐다며 (주)풀무원이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3년6개월 여간의 법정공방을 해오다가 1심 판결을 앞둔 지난 5월 (주)풀무원이 소송을 취하한 사건.

최양도 서울대 교수는 “GMO콩 안정성에 관한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며 “농진청을 중심으로 유전자재조합 작물의 실용화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풀무원이 GMO콩을 사용하지 않고 국산콩으로 두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검출된 것은 사실”이라며 그동안 소비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풀무원 측에 요구했다.

풀무원 여익현 부사장는 “풀무원 두부는 100%국산 콩으로 만든다”며 “풀무원 두부에서 GMO가 검출된 것은 풀무원이 사용한 콩에 수입콩이 섞여 있거마대나 포장재를 통해 GMO가 혼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소송진행 기간동안 식약청은 관련기준을 만드는데 소홀히 하는 등 무엇을 했는지”,“풀무원의 소보원 소송 취하는 고도의 경영전략이다”, “소송기간 만큼 풀무원은 두부값을 인하해라”는 등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여러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또 참석자들은 “사과할 이유가 있으면 사과하겠다”라는 풀무원의 태도에 강한 반감을 표시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이번 공청회는 소비자단체연합회가 소보원, 기업에 맞서 처음 개최한데 의미가 있다”며 “소비자단체 운동원들은 소비자의 알 권리가 충족될 때까지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