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가짜 후추가루를 중국 등 에서 들여와 국내 유명상표를 부착 판매해 수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이모씨(48)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2007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 베트남 등에서 수입한 후추가루에 옥수수전분을 혼합해 가짜 후추가루를 만든 뒤 국내 유명식품회사인 A사의 상표를 붙여 식당 등에 유통하면서 5년간 모두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기도 남양주 금곡동 인근에 비닐하우스를 마련해 무허가로 가짜 후추가루를 만들어 왔으며 가짜 명함을 만들어 A사 직원 행세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이씨는 지난 1992년부터 A사에서 7년간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들여온 후추가루를 이용해 200g용기 후추가루를 1600원을 들여 제조한 뒤 A사의 상표를 부착해 3400원에 유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