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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법 시행 내년으로 안 넘긴다”

하위법령 일부 보완 … 오는 9월 중순 시행
복지부·식약청, “국민건강 위해 법 강력 추진”


오는 27일 발효를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건강기능식품법’이 관련업체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 일부분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당초 예정보다 늦은 9월 중순께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건강기능식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칙 심사가 늦어져 전체적인 시행시기 연기가 불가피하나, 식약청이 담당하는 하위법령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고, 빠른 법 시행을 위한 최대한 조치를 강구해 늦어도 9월 중순까지는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건강기능식품법을 시행시기에 대해 식약청 김대병 영양과장은 “복지부 소관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경우 법제처의 심사와 통과가 있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식약청이 담당하는 하위법령은 법제처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복지부가 담당하는 부분도 현재 원활하게 진행되는 있다”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듯 올 말이나 내년에 본격 시행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못박았다.

한편, 식약청은 그동안 열린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건강기능식품법’하위법령 일부분을 수정·보완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건강보조식품에 2년 유예기간을 두는 규정을 과학적 효능과 임상 기간을 고려, 3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건보협회의 요구를 수용 하위법령을 수정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물질 동물, 임상시험 자료 제출, KGMP 인증시설 갖춘 곳만 OEM 허가, 품질관리인 제도 등 일부 중소기업들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변화 없이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들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동물, 임상실험 자료 제출과 KGMP에 대해 식약청은 “이번‘건강기능식품법’의 시행 목적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이비 건강기능식품들을 근절하고 우수 기능성식품을 장려·육성하는 것”인 점을 감안해 “기능식품업계의 어지러운 유통·판매 구조를 개선하고 국민들이 신뢰하고 기능성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게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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