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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기존 건물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강화되는 등 오수처리에 대한 시행령이 개정·공포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6일 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그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병행키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건물의 경우 전체 면적이 1천600㎡ 이상으로 증축되는 경우에만 부여하던 오수처리시설 설치의무를 건축연면적이 현재보다 50%이상 증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도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도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오수처리시설 설치비를 지원함(현재 오수처리대책지역 지정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공원보호구역, 지하수보전구역 등) ▲불량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성능검사 및 재질검사 강화 ▲축산폐수의 적정한 정화처리가 가능하도록 정화처리 농가의 축분 분리·저장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분리·저장시설 미설치자에 대한 설치명령 등 집행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련 전문가, 업체 및 시민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