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물품과 다른 통관서류 제출 등으로 신뢰 잃어
상품 뒷면 표기 감사 등 라면류 중심 감사 진행 중
□ 2011년 초 호주검역청 한국산 식품 검역 강화 조치
○ 수입산 한국 식품에 대한 검역 강화 조치는 호주의 한국 구제역 사태 대응 차원의 무작위 검사 과정에서 한국 식품 수입업체의 부적절 제품 수입이 적발돼 시작됨.
○ 규정을 어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특별히 한국산 식품만 타깃으로 정해 놓고 검역을 강화한 것은 아니었음.
- 소매점이나 수입업체(도매상)를 막론하고, 호주로의 수입 금지 품목은 해당 제품을 압수해 폐기조치
- 그 외에 수입은 가능하지만 불법으로 수입된 제품(부정확한 성분 표기)들은 폐기처분 또는 해당 업체 비용 부담의 조건으로 한국으로 반송 조치
○ 코트라 및 시드니 총영사관 주최로 이루어진 호주 검역청 초청 설명회를 통해 정확한 사태 파악 및 해결 방안, 대응책 등에 대해 정보 전달, 논의를 통해 문제를 일단락
□ 라면류로 확산된 검역청 감사
○ 초기 무작위 검수 조사 외 수입 통관서류 오류가 다량 적발 조치됨. 컨테이너 안에 선적된 물품과 수입 통관 시 검역소에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상품 뒷면에 표기된 한글 내용물과 제출된 검역서류의 내용물이 일치하지 않은 건이 적발됨.
- 이로 인해 상품 뒷면 표기 감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함.
○ 지난 5월부터 일차적인 냉동식품에 대한 감사 조치가 마무리되고 호주 검역소 내 감사팀에서 일반 상품에 대한 감사를 재개함.
- 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호주 시스템상, 한 번 신뢰가 무너진 한국 제품에 대한 호주 정부의 전면 검진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임.
○ 현재 진행되는 감사 품목 중에는 특히 한국 수입 식품 중 최고로 많이 수입되는 라면류를 중심으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음.
□ 라면류 통관 관련 세부 현황
○ HS Code 1902.30: 품목명 Instant Noodle(Cooked Noodle)/라면(유탕제품)
- 라면 수프와 관계없이 면이 조리된 모든 라면은 이 HS Code 사용
○ 호주 검역기준(http://www.aqis.gov.au/icon32/asp)에 따르면 유탕조리된 라면의 면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역 기준이 없으나 라면에 포함된 수프에 대해서는 내용물에 따라 검역 기준이 달라짐
- Artificial Flavours(인공조미료): 어느 국가에서 수입되던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음.
- Beef Meat Base Flavours(소고기첨가 조미료): 뉴질랜드를 제외한 국가에서 수입 시 별도의 허가가 필요
- Other than Beef Meat Based Flavours(소고기 제외 조미료):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수입 시 별도의 허가가 필요
- 뉴질랜드도 돼지고기, 가금류가 첨가된 조미료가 포함돼 있으면 수입 허가가 필요함.
○ 이러한 기준에 의거해 수프 중에 소고기첨가 조미료가 포함된 한국 라면에 대해서는 수입 전 수입 허가를 검역소로부터 받아야 통관이 가능
○ 실제 한국 주요 라면 제조 기업은 호주/뉴질랜드용 수출 제품을 별도로 제작, 수프에서 소고기를 제외한 라면을 수출하고 있음. 문제는 한국 국내 내수용 제품이 일부 호주로 반입되면서 통관 서류상에는 소고기 관련 내용물이 없는 것으로 신고돼 들어오는 경우가 적발됨.
○ 현재 호주 검역소 내 감사팀에서는 통관이 완료된 호주/뉴질랜드용 수출용 라면에 대해서도 재검사 대상으로 포함한 상태
- 이 중 몇몇 종류의 수출용 라면을 대상으로 육종 검출 확인 방법인 DNA 검사를 검역소 허가 정밀 검사소에 의뢰, 검사 진행함.
○ 지난 7월 중순부터 DNA 검사 판정 후 불합격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조금씩 물건을 풀어주고 있음. 소고기가 포함되지 않은 호주/뉴질랜드용 수출용 라면에 대해서도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정해 한국 국내 내수용 제품과 같이 검역소 창고에 보관 조치하고 있었음.
○ 문제는 이러한 통관 절차로 인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난 수출용 라면도 무조건 또다시 검사소 검사를 거쳐야 하면서 발생했음.
현재까지는 NSW주 내 검역소에서 발생해 NSW주 내에서 처리했으나 퀸즐랜드 주에서도 일차로 서류상 검역 통관을 마친 컨테이너가 수입자 창고로 배달되지 못하고 검역소의 검사를 거치는 검역소 창고로 배달될 예정이라고 함.
○ 현재 통관돼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캔버라 감사팀에 의해 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도 검역 통관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조사됨.
□ 김, 다시마 등 요오드 허용치 이상 검출로 수입 금지 및 판매 금지 조치
○ 호주 식품청, 일부 수입 한국 제품 요오드 함량 기준치 초과해 유해물질로 분류
- 호주 식품청에 따르면 최근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지역에서 판매되던 Wang사의 건조다시마가 요오드 함량 초과로 리콜 조치됨.
이번 조치로 해당 상품은 2013년까지 호주 내 판매가 금지됨.
- 갈조류, 해조류 김은 요오드 함량이 건조 후 1000㎎/㎏ 미만, 톳은 무기비소 허용치는 1㎎/㎏임.
□ 시사점 및 예상 전개 상황
○ 호주 검역소는 현재 한국에서 발행되는 생산자 증명서 등에 대한 서류의 불신 등으로 인해 검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수입 가능한 고고기 외의 다른 소고기 첨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수도 있음을 확인함.
○ 현재 한국 수입자에 대한 통관 서류 불신과 생산자가 발행한 생산자 증명서에 대한 불신, 즉 전체 한국 음식물 수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향후 한국산 식품 제품에 대한 수입 허가 신청 시 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 <출처=코트라.시드니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