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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위자료 지급 법원결정에 "이의 제기"

풀무원·녹색연합 소송 장기화 전망

최근 풀무원(대표 남승우)을 상대로 “GMO 허위표시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며 소송을 제기한 주부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조정결정에 풀무원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연합과 환경소송센터(소장 박오순 변호사)가 모집한 원고인 주부 정씨 등은 지난 99년 11월 “풀무원이 생산·판매한 두부에서 유전자조작(GMO)콩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보원 발표를 접하자 “1백% 국산콩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신뢰에 상처를 입었다”며 풀무원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은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각각 1백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린 것. 재판부는 “풀무원이 유전자 조작콩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소비자보호원이 풀무원 두부에서 GMO 성분이 검출됐다는 보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이 인정돼 강제조정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유전자 조작콩을 사용했느냐를 놓고 풀무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 사이에 3년6개월 가량 진행된 법정공방이 지난 5월말 풀무원의 소취하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풀무원 측은 “이번 결정은 책임여부를 가리는 정식판결이 아니다”며 “소비자들에게 이제까지 쌓아온 기업의 신뢰도를 생각해 이의를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녹색연합 측은“이번 결정은 유전자 조작식품 논란과 관련한 최초의 법률적 판단”이라며 “풀무원이 이의를 제기한 이상 앞으로 법원의 판결만 기다린다”고 말했다.

풀무원과 녹색연합측 과의 소송은 이번 이의 제기로 더욱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