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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축산물도매업소 11% 위생규정 위반

서울시는 성동구 마장동, 금천구 독산동, 송파구 가락동 등 축산물 도매시장 내 36개 업소의 위생상태를 점검해 4곳에서 6건의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 사항으로는 등급을 허위 표시한 경우가 1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려고 보관한 경우가 1건, 냉동해야할 제품을 냉장 보관한 경우가 1건이었다.

또 자체 위생관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가 2건, 종업원 위생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가 1건이다.

송파구 문정동 B업소는 유통기한이 각각 4개월, 1주일 상당 지난 한우고기를 판매하려고 보관했으며, 성동구 마장동의 A업소는 유통기한이 다 돼가는 1등급 한우 사태를 빨리 팔고자 2등급으로 허위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등급 허위표시와 유통기한 위반, 보관규정 위반 등 3건은 해당업소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행정조치 하도록 관할구청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또 위생점검 시 수거한 한우고기의 유전자 검사를 해서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추가로 행정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