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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쇠고기 종류 표기 위반 22곳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4월부터 지난 18일까지 쇠고기 식육 종류 표시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업소 22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젖소를 육우(고기를 얻기 위해 살 찌운 젖소) 또는 한우로 판매한 업소는 15곳, 육우를 한우로 판매한 업소는 7곳이었다.

적발된 광주 북구의 한 식당은 젖소 양지, 사태 약 4천700㎏을 곰탕, 수육으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메뉴판에 쇠고기 식육의 종류를 육우로 거짓 표시했고, 전남 목포의 한 식당에서는 육우 등심을 구입해 비빔밥 등으로 판매하면서 메뉴판에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혐의로 업주들을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품질관리원 관계자는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쉽게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위반 사례가 많다"며 "원산지와 개체식별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