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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제조일자·유통기한 변조업체 적발

경남도가 축산물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늘린 후 다시 포장해 유통, 판매한 육가공업체 등 26곳을 적발했다.

20일 경남도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이들 26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7일 ~30일, 과징금 1000만 원 등 행정처분 24건과 과태료 6건 220만원, 사법기관에 고발 1건 등 총 31건의 행정조치를 내리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와 20개 시군은 이번 합동단속에서 도내 축산물 위생업소 현황 4,732곳 가운데 도축장 12곳, 축산물가공업체 180곳, 보관·운반업체 18곳, 축산물판매업소 1,120곳 등 1,330곳을 불시에 점검해 축산물 가공업체 8곳과 축산물 판매업소 18곳 등 총 26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26개 업체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통기한 초과표시 또는 임의변조 4곳 ▲영업시설 무단멸실 4곳 ▲등급 또는 식품첨가물 허위표시 3곳 ▲거래내역서 미 작성 3곳 ▲기타 5곳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 육가공업체는 캐나다산 냉동 돼지고기를 다시 절단, 포장하면서 제조일자를 변조해 유통기한을 기존보다 2개월 이상 늘리다 현장에서 적발돼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이 내려졌다.

또 경북 소재 한 식육 업소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돼지고기 포장육 300㎏(15박스)을 도내 학교급식 납품을 위해 들여오다 냉동차량 하차 장면이 목격돼 부정 유통행위로 영업정지 30일과 유통기한 미표시 행위로 영업정지 7일을 동시에 처분토록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냉장 닭고기 유통기한을 늘려온 농협 하나로마트 식육점에는 과징금 700여만 원, 호주산 쇠고기로 만든 육포제품 7박스 205㎏(500만원 상당)에 제조일자와 원재료명(원산지), 소재지 등을 표시하지 않고 단체급식용으로 납품한 육가공업체에는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밖에 매장에 진열?판매하는 돼지고기 제품에 등급을 일률적으로 최고등급(1+A)으로 표시한 식육업소에는 과징금 300여만 원,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3개 식육 업소에는 모두 영업정지 7일, 영업시설을 무단으로 전부 멸실한 4개 식육 업소에는 영업소 폐쇄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경남도 축산과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축산물 위생업소 위반율은 2% 내외로 대부분 업소들은 위생규정을 잘 지키고 있었지만 일부 업소에서는 아직도 소비자를 속이는 기망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도내 유통 축산식품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축산물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