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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행락철 앞두고 수산물 위생관리 총력

전라남도(도지사 박준영)는 행락철을 맞아 수입산 수산물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및 자율적인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14일부터 2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판매행위 등에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전남도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해경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펼쳐지는 이번 단속은 해수욕장 조기 개장 등으로 전남도의 유명 해수욕장과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진다.

이에 따라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횟집의 활선어, 지역 특산물 판매장에서 판매되는 굴비 등을 비롯한 지역 특산품을 수입산과 섞어 팔거나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 및 국내산 수산물 둔갑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적발된 업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최소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한유 전남도 해양생물과장은 “최근 소비자나 판매자들의 인식 향상과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으로 위반 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원산지표시가 점차 정착돼가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지도?단속만으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완전히 정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자단체나 일반 국민들이 수산물 구입시 원산지를 꼭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