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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홍삼·한방 특구지역 확대 지정

지난 해 말 홍삼 한방특구가 지역우수특구로 선정됐던 전북 진안군의 홍삼·한방 특구지역이 확대 지정됐다.

25일 군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의 지역특화발전 특구심사위윈회가 진안 홍삼·한방 특구지역 확대에 대한 심의를 통해 최종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구지역 확대로 홍삼·한방 관련 가공품에 대해 옥외광고물관리법특례를 비롯, 식품위생법과 특허법, 농산물품질관리법 특례 등 4건의 특례가 적용돼 규제 완화가 이뤄지게 됐다.

군 홍삼·한방특구는 지역이 진안읍 군상리 등 4개 리 15만6869㎡에서 10개 읍·면 33개 리 58만8242㎡로 확대되고, 사업비도 326억 원에서 1167억 원으로 증액 투자된다.

이에 따라 홍삼한방타운과 한방휴양밸리, 홍삼약초가공단지 조성 등의 특화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돼 홍삼·한방 산업의 체계적인 생산과 유통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군은 2005년도부터 홍삼·한방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에 적극적으로 매진해 한방약초센터 건립, 진안 홍삼 온천 건립, 성인병 한방클리닉센터 건립,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운영, 진안 홍삼연구소 개소, 한방고 개교 등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