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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법성포 굴비타운 체류형 관광타운 육성

영광군이 법성포 굴비타운 분양 조건과 건폐율을 완화해 주는가 하면 체류형 관광타운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어 분양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굴비타운을 분양 받는 투자자들에게는 1개월 이내 선납하면 토지대금의 6%를 할인해주고, 3개월 이내 선납할 경우토지대금의 4%를 할인해주며, 건폐율 60% 5층 이하로 건축규제를 완화해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또 굴비타운을 남도 제1의 음식문화타운으로 조성해 체류형 관광명소의 발돋움을 꿈꾸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법성포는 서해 남도권 관광 인프라구축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입지적 여건이 풍부해 체류형관광지가 전무한 실정에서 특산물과 먹거리, 관광자원을 집중 개발하고 있다”고 굴비타운에 음식문화타운 조성과 관광자원 개발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1차 사업으로 영광군수협에서 국비 28억, 군비23억, 입주자 자부담 9억원 등 총6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판매장 20개소를 갖춘 수산물 도소매시장과 수산물 위판장 복합 2층 건물과 지상 3층의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을 조성 건축중이며, 수산물 도소매시장과 수산물 위판장 복합 건물도 6월 말 이면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영광군 수산업협동조합 김영복 조합장은 “법성포는 굴비와 중화, 꽃게 등이 출어되는 2종 항구로 먹거리가 풍부한 관광의 도시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수협에서는 종합 수산물 판매저장시설을 현재 건축 중에 있다”며 “이를 통해 관광객이 사계절 찾아올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고 전국에서 제일가는 음식문화타운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3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전남지부와 영광군 지회, 전북지부 고창군지회와 중개수수료 0.9% 지급협약을 맺고 굴비상가, 음식점, 숙박업소, 휴양지, 특산품 판매소, 회센터 기획 투자자를 찾아 나서고 있다.

굴비타운은 영광군에서 군 발전을 도모하고 굴비 주산지인 법성포의 번영을 위해 6년여에 걸쳐 조성한 매립 사업지로 총면적이 259,593㎡에 이르며, 서해안고속도로 영광IC에서 20분, 광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40분 소요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개설중인 서해안일주도로와 인접해 있는 등 접근성이 뛰어나다.

특히, 주변에 백수해안도로,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영광골프장, 해수온천랜드 등 관광명소와 영광원자력발전소, TKS조선소 등 기업체가 위치하고 있으며, 연매출 4,000억원을 누리고 있는 영광굴비 주산지로 매일 수많은 인파가 찾고 있는 지역이다.

법성면 일번지식당을 운영하는 김영식(52)씨는 “예술에 가까운 음식의 맛과 전통의 멋이 어우러져 전국을 대표하는 음식의 고장으로 명맥을 이어 오고 있는 법성포에서 굴비정식을 식단으로 삼아 영광을 자랑하고 있는 자신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요즘은 예약을 하지 않으면 1시간이상 줄서기를 해야 할 정도로 법성포의 맛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