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대광고 점검 등은 지자체가 맡기로
보건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지금까지 식약청 담당이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 품목제조신고, 품질관리인 선임·해임신고, 우수업소 지정신청 등 업무를 지방식약청으로 위임토록 했다.
또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점검과 허위·과대광고 금지위반 점검, 자가품질검사 이행점검 등 지도 및 점검업무는 지자체에 위임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은 정책결정과 광역업무의 기능을 수행하고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는 현지성이 높은 집행업무를 담당하도록 해 행정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의 증진, 지방분권 촉진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