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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인증제’ 도입

오는 9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빙과류, 과채음료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판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롯데제과의 빙과류 1품목 (딸기 스쿠류)과 웰팜의 과채주스 3품목(5無주스 키즈 100% 유기농 과일야채, 5無주스 키즈 100% 유기농 오렌지, 5無주스 키즈 100% 유기농 포도) 등 4개 제품이 품질인증을 받아 9월부터 생산 유통될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제’는 지난 5월 식약청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생산?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으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마크나 문자 등을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청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이 2년이며, 관련 제품을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식약청이 인정한 내용과 다르게 색소 등을 첨가해 제조.생산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품질인증을 취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증을 받은 업체인 롯데제과 홍보팀 관계자는 “롯데제과는 천연색소의 전면사용, HACCP인증 등 을 업계최초로 실시하는 등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는 과정에서 이번 스크류바의 쾌거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이번 스크류바의 품질인증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보다 많은 제품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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