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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사회보장협정 이행약정 체결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국·독일 사회보장협정 이행약정을 맺었다고 밝혔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과 Hubertus von Morr 주한 독일대사가 서명한 이 약정서는 한­독 사회보장협정을 원활히 시행하도록 각종 행정 협조절차를 정하는 이행약정이다.

캐나다, 미국, 영국에 이어 독일과 4번째로 맺은 한-독 사회보장협정은 양국간 파견근로자 등의 이중연금적용 면제, 연금 급여 혜택 등이 주요내용으로 지난 1월 1일에 발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