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관리대상 집중지도, 기관 네트워크 구축

관련기사 : 전국적인 집단 식중독 예방망 구축

전자우편함 통해 사고 일괄보고 체계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마련한 식중독예방대책은 효율적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대상 업소 지정'과 사고발생시 신속대처를 위한 '유관기간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요약된다.

전국 2만4천여개에 이르는 집단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소를 집중관리 하되, 관련기관인 지방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과 업무를 분담해 신속한 대처를 위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최원영 식약청 식품안전국장은 25일 설명회를 통해 "식중독 발생건수가 지난 2000년을 기점으로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외식기회가 늘어나는 등 식생활이 급속히 변화중이고 집단급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대규모 식중독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인적 일회성 식중독 사고는 각종 교육과 위생관리 지도 등을 통해 현저히 줄었으나 집단급식 업소 증가 등으로 인해 대형 식중독 사고의 개연성은 상존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99년 174건에 이르던 식중독 발생건수가 지난해 78건으로 크게 줄었으나, 보고되지 않은 건수를 감안해 통상 실제 식중독 발생건수를 보고건수의 300배로 계산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수천건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은 이에따라 오는 4~5월중에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각종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지도/단속에 나서는 한편 시정사항이 발생한 업소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확인될 때 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일제지도/단속 대상 업소는 직영 및 위탁운영하는 학교급식소, 기업체 및 병원내 집단급식소, 뷔페 및 100평 이상의 대형 음식점, 도시락 제조업소 등이다.

아울러 업소별로 지정한 관리책임자의 사진 이름 등을 업소 출입구에 부착, 자율적 위생관리를 독려키로 했다.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에 나서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은 보고체계의 변화를 통해 이뤄진다.

보건소에서 식약청으로 보고되는 지금까지의 단선적 보고체계를 개선, 전자우편함을 통해 보건소에서 자치단체, 지방청, 보건복지부 등으로 일괄 보고토록 한다는 것.

식중독 예방과 관련된 각기관이 동시예방에 나서는 것은 물론 현장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관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에 나설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 전국적인 집단 식중독 예방망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