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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집단소송제 옥상옥 되나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식품위생법 개정안 중 ‘식품집단소송제’가 ‘옥상옥’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기존 소비자기본법에 ‘집단분쟁조정제도’와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있는데 또 다시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안일한 탁상공론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나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는 국민을 위해 무엇인가는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보여주기식’ 행정을 펴다보니 이들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정부의 직무유기라는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식품안전 사고에 대해 근본적인 정책보다는 그때그때 여론만 무마하려는 미봉책만 되풀이 하고 있다는 이유다.

이렇다 보니 업계와 국민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행보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식품집단소송제도 도입도 마찬가지다. 업계의 현실과 소비자의 의중은 파악하지 못한채 무조건 소비자만을 위한 정책을 세운다는 것이 이처럼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업계와 소비자단체에서는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기존의 법을 보완 개선하자는데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다.

여러부처에 흩어져 있는 식품안전 관리업무를 일원화하자는 마당에 비슷한 제도만 도입해 혼란만 가중시키는 정부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유다.

집단소송제도에 문제점이 생기면 또 다시 비슷한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묻고 싶다.
옥상옥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