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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식자재업체 적극 지원해야

집단급식소의 식품판매업이 신고제로 전환돼 급식에서의 식중독 사고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식자재업은 자유업이라 불법이나 부정영업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이에따라 식중독사고가 나도 속수무책이었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해야만 식자재업을 영위하게 돼 급식을 먹는 사람이나 식재료를 공급하는 사람 모두 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단 걱정되는 것은 법으로 규정한 시설을 갖출 수 없는 영세업체들이다. 그동안 시설 규정이나 하다못해 온도에 대한 기준조차 없어 자유롭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하나하나 법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런 영세업체들이 시설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지자체들도 식품진흥기금등을 이들 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안전한 식자재 공급속에 안전한 급식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