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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재개정 필요성

학교급식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힘을 받고 있다. 지난 2006년 학교급식법은 집단식중독사고로 인해 졸속 처리된 면이 없지 않다. 이를 바로잡아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인 것이다.

지난 18일 본지 주최로 열린 학교급식발전 좌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거론됐다. 참석자중 일부가 위탁급식을 하는 대표자들이었지만 다른 참석자들도 직영과 위탁을 경쟁시켜야 아이들에게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었다.

물론 2006년 개정돼 시행조차 않은 급식법안을 재개정한다는데 무리가 따를 수 있다. 하지만 정도가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하루속히 재개정 작업은 이뤄져야 한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듯 직영급식만이 아이들에게 좋은 급식을 제공하는 대안이 아니다. 최근들어 직영급식학교에서 식중독사고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직영과 위탁을 경쟁시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어떤 방법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맛 있는 급식을 제공하는 것인지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