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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삼강·빙그레 상표권 분쟁

롯데삼강이 최근 빙그레가 출시한 아이스크림 황금복돼지가 돼지바의 명칭을 본땄다며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서울 중앙지법에 신청했다.

롯데삼강은 신청서에서 돼지바와 황금복돼지 상표는 외관과 호칭 등이 모두 돼지로 인식되므로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과 혼동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롯데삼강은 빙그레가 유사한 표장을 부착한 아이스크림 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롯데삼강은 지난해 2월 삼강돼지바라는 표장에 관해 아이스크림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을 마친바 있다.

롯데삼강은 삼강돼지바에서 중요 부위는 돼지며 황금복돼지의 중요 부위도 돼지이므로 두상표는 중요 부위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롯데삼강은 돼지와 같은 동물 이름은 아이스크림과 관련성이 없는데 굳이 빙그레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돼지바의 유명세에 편승해 상업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빙그레측은 자사 제품은 튜브형으로 맛도 바나나맛으로 삼강의 돼지바와 혼동할 우려가 없다며 회사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절차에 따르면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