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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 종류.부위명 표시 의무화


검역원, 축산물 표시기준 대폭 강화


축산물의 표시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CJ 식품안전센터에서 '2007년도 업종별(식육가공·알가공) 간담회'를 열어 기존 시행됐던 축산물 표시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먼저 시중에 유통되는 육가공 제품의 경우 식육의 종류와 부위명 표시를 내년 1월 1일부터 확대 실시하고, 포장육 및 수입육 외에 양념육도 마찬가지로 식육의 종류 및 부위명 표시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아이스크림 제조일 표시는 올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아이스크림은 제조연월을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최소 유통단위에 표시하고, 낱개 제품을 다시 포장한 경우 재포장한 포장지에 반드시 제조일을 표시해야 한다.

이어 일정량으로 제품화하기 어려운 포장육과 수입육에 대해서는 내달 1일부터 내용량 표시를 별도로 허용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육가공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당류 및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등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 방법도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정비된다.

이외에 미생물 증식에 의한 위해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수유 후 바로 수유하고, 남은 양은 재수유하지 말고 버리도록 하는 등 조제유류의 수유 후 남은 양 처리 방법과 아울러 권고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기준이 내년 초에 신설된다.

이날 검역원의 강문일 원장은 축산물 위생관리 방향에 대해 "축산농가를 위협하고 있는 광우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외래성 전염병 예방 활동을 종전보다 늘려 나갈 것"이라며 "생산에서부터 식탁에 이르기까지 육가공식품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HACCP 제도를 축산 전 분야에 걸쳐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역원의 축산물감시과 이기옥 과장은 "축산식품의 위생안전과 위생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명예축산물감시원 상주근무제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