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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례식장 음식점 위생상태 불량

서울시내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음식점의 8% 가량이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16∼17일 시내 결혼식장 음식점 86곳과 장례식장 음식점 70곳 등 156곳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보관하거나 종업원이나 업주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12곳(7.7%)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한 업소는 2곳이었으며 음식물 조리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는 9곳, 허가 없이 영업장소를 무단으로 옮긴 업소는 1곳이었다.

마포구의 한 예식장 뷔페는 유통기한이 12일이나 지난 어묵을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해 오다 적발됐으며 다른 예식장 뷔페는 유통기한이 100일 정도 경과한 음료 분말을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악구의 한 장례식장 음식점에 근무하는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채 조리 등 음식 취급하는 일을 하는 등 음식점 9곳의 종업원과 업주 19명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음식점 종사자의 손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 업소 94곳 중 25곳(26.6%)에서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시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 해당 자치구에 영업소폐쇄,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리도록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여름철을 맞아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의 음식점 등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