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대표이사 남경우·축산경제부문)는 한미 FTA 타결 및 미국산 소고기 수입재개 등 급변하고 있는 축산업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축산현장의 이해증진 활동을 통한 현장감 있는 축산지도 및 지원 전개에 따른 ‘연고지 축협 전담책임제’를 6월부터 실시한다.
연고지 축협 전담책임제는 1조합 1전담책임자가 전담조합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연중 2회 이상 축협 및 양축 현장을 방문, 전담조합(원)의 애로사항 및 고충 등을 적극 지원하는 제도다.
상반기 현장 방문은 한미 FTA 대책 설명 및 의견수렴, 조합의 고충사항 등을 파악한 후 중점 활동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 6월말에 본격 활동할 방침이다.
남경우 대표이사는 “현장중심 경영철학이 반영된 연고지축협 전담 책임제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중앙회와 축협간의 상생 분위기 조성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