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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표시 집단 급식소로 확대

학교급식에는 GMO재료도 사용치 못하도록 규정

쌀과 식육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모든 음식점과 집단급식으로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등 19명은 쌀과 식육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그대상이 미비하고 관리감독 마저 소홀하여 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개선키 위해 관련법안 세개의 일부 개정법률안을 동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이 추진되는 법안은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사료관리법 등이다.

강기갑 의원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가 3년만에 시중에 풀리고 있는 대책으로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 수입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적어도 소비자의 알권리는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 규모에 따른 표시대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도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동물성사료를 먹인 쇠고기는 판매와 유통을 금지토록 했으며 특히 학교급식에서는 GMO에서 유래한 식재료는 사용치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