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수과원 이기옥 과장 미니인터뷰

“국내 축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위생적인 도축 및 집유, 가공, 운반, 보관 등에 대한 육류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축산물감시과 이기옥 과장은 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육류와 관련 위생점검 추진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기옥 과장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요즘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육류의 위생안전 확보에 역점을 두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옥 과장은 또 “비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쳐 시중에 판매되는 축산물 가공식품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 계획을 수립해 부정·불량 축산물에 대한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기옥 과장은 “최근 명예감시원 기간 근무제를 도입해 소비자와 함께 위생감시의 기능과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동시에 추구하고, 업종별 위생감시 매뉴얼 작성 및 허위 과대광고 단속, 영업장 실태점검은 물론 축산물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에도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기옥 과장은 “검역원에서 소비자단체의 명예 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함께 지난달 축산물을 생산, 유통, 판매하는 239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0개소, 58건이 적발했다”며 “주요 위반 사항은 표시기준 위반 6건을 비롯해 생산일지 미작성 6건, 건강진단 미실시 10건, 위생교육 미실시 9건 등으로 나타났다”고 근래의 단속 실적을 공개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 이기옥 과장은 “관할 시·도 등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최고 영업정지 1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상주근무제를 실시해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를 소비자와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