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강식품산업 무엇이 문제인가

허위·과대광고 만연 피해사례 잇따라
불량건식 정부 감시·감독 강화 필요성
올바른 홍보 통한 소비자 신뢰회복 시급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기운을 보완하고 신진대사를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건강식품을 선호해왔다.

올바른 음식을 섭취해 신체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것이 목적인 셈이다.

이런 취지가 자칫 ‘만병통치약’이란 개념으로 둔갑해 건강식품의 본질을 퇴색시키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국내 건강식품산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건강식품은 보조역할 알려야

건강식품은 식품일뿐 의약품이 아니다. 즉 건강증진 효과를 기대하는 식품이므로 치료나 예방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 아직까지 국내 소비자들은 건강식품을 건강증진 효과를 기대하며 구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삼·홍삼을 섭취하면 정력이 생겨 생활에 활력을 얻을 것으로 맹신하는 면이 없지않다.

반면 건강식품은 개인별 신체조건에 따라 섭취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다.

구입시 기대했던 것과 달리 미미한 효능을 나타내거나, 심지어 부작용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의료 전문가들은 “건강식품의 섭취만으로 건강증진 효과를 맹신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식생활과 규칙적인 운동을 동반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조적으로 건강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건강식품을 특정 장소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효도관광, 신혼여행 등지에서 건강식품의 판매를 부추기고 있는 것.

더욱이 건강식품의 범주에 포함돼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낮아 오인·혼동해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이 판매되는 실태여서 문제가 더욱 크다.

소비자단체는 “건강식품을 섭취하고 효과를 보지 못해 불신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 있다”며 “건강식품이 일종의 만병통치약이라고 인식하는 사례가 있어 고가의 제품도 널리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정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이 유명 의료기관 및 의약품업체 이름을 모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유통되고 있다”면서 “유사 건강기능식품 및 불법·부정 건강식품에 대한 정부의 단속감시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국 단속 사후처방 그쳐

이처럼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건강식품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만이 제정, 운영되고 있다.

포괄적인 개념의 건강식품은 관리범위가 광범위하고 대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불법부정한 방법으로 제조된 건강식품이 유통되어도 뒤늦은 단속으로 사후처방에 그칠 뿐이다.

특히 건강식품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허가제로 운영중인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정부가 집계한 2005년도 시장규모는 약 6900억원이었다.

업계가 추정한 2조6000억원과는 무려 2조원 가량 차이가 난다.

경쟁사를 의식해 업체가 당해년도 생산실적 중 일부만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한 건강기능식품 관계자는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로 유통돼 실태파악이 어려운 건강기능식품까지 포함시킨다면 시장규모가 4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며 “경쟁사를 의식해 실제 매출액보다 낮게, 또는 높게 부풀리는 식으로 실적을 제출하는 업체들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업계는 생산실적 자료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총생산량을 기입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대부분이 부분적인 자료를 입력해 전체적인 자료가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실정이다.


건식 2조원대 시장 성장

사실 업계가 추정하는 2조원가량도 실로 놀라운 규모이다.

국내에 건강기능식품이 도입된 것은 비교적 근래이기 때문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비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건강식품이 일반적으로 건강증진을 기대하는 식품이라면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이 확인된 제품이다.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된 품목들은 기능성이 입증돼 제품화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국내 업체가 생산한 제품과 외국에서 수입된 제품이 함께 유통되고 있다. 따라서 국산 건강기능식품에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기능성 표시광고를 사전에 심의한 마크(그림 참조)가 제품에 표시되고 있다.

하지만 제품에 이 같은 마크가 표시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당연히 불법부정 건강기능식품들은 제품 표면에 표시광고 심의표시가 없다.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불량제품을 선별해 구입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차원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홍보교육이 절실하다.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리는 것을 시작으로 올바른 건강식품 시장을 구현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당국의 교육홍보는 리플렛 및 지면광고 등으로 소극적인 활동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중에게 파급효과가 큰 매스컴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전달한다면 실추되는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