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저출생 문제 해결과 경제적 부담에 직면한 출산 가정을 위해 공공 산후조리원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10일 22대 총선 공약이었던 출산 예정인 가정들이 공공 산후조리원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공 산후조리원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에게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 산후조리원의 수를 늘리고 산모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최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임산부들은 민간 산후조리원의 높은 이용료로 큰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
실제 지난해 기준으로 민간 산후조리원의 가격은 일반실이 평균 427만원, 특실은 649만원으로, 공공 산후조리원에 비해 각각 2.4배, 3.5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높은 가격 차이는 출산을 앞둔 가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일부 산모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민간 산후조리원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율은 전국적으로 4% 에 불과하며 지방에서는 공공 산후조리원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공공 산후조리원은 전국에 21곳에 불과하고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공공 산후조리원이 아예 없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많은 임산부들은 민간 산후조리원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엄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민간보다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이 확대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엄태영 의원은 “공공 산후조리원의 확충과 지원 강화를 통해 출산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임산부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출산 후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돼 저출산 문제 해결과 산모들의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