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광고 등을 하게 될 경우 곧바로 벌칙을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우선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술 품질인증제는 국내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등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술의 품질을 보증해 인정하는 제도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운영한다.
현행법은 술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대한 단순 표시사항 위반 행위 등을 중대한 범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품질인증제도의 취지가 술의 품질향상 및 고품질 술 생산 장려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벌칙 부과 전 시정을 명해 개선할 기회를 줌으로써 전통주 생산 소상공인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우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벌칙을 부과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단순 실수로 인한 과도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